블로그 유튜브 링크 저작권 여부는?

블로그 유튜브 링크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을까?

최근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SNS의 메인이 되며 인스타그램은 물론 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 이 영상을 공유하고 그에 관한 큐레이션을 하는 방식의 콘텐츠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역시 강해지며 예전에는 TV방송국에서 한 프로그램까지도 블로그에 그대로 업로드를 할만큼 패기가 넘쳤습니다만, 요즘은 개인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는 블로그 유튜브 링크 저작권에 대한 부분의 걱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링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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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블로그 유튜브 링크 공유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의 경우 링크, 또는 텍스트에 링크를 건 형태로 ‘하이퍼링크’라는 공유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링크를 눌렀을 때 블로그 발행자가 의도했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루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흔히 쿠팡파트너스 등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링크를 달곤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의 경우 블로그 화면에 유튜브 플레이어가 그대로 떠있는 형태로 ‘임베디드링크’라는 공유형태입니다. 해당 링크는 말그대로 플레이어의 기능을 복사해온 것이기에 누르기만 하면 유튜브에서 영상감상을 하듯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링크 저작권 타이틀

블로그 유튜브 링크 저작권 문제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방식에 나와있는 ‘링크’, ‘하이퍼링크’, ‘임베디드링크’ 세 가지 모두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개시해둔 영상의 바이럴에 참여했을 뿐인 것으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사용조항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저작권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다운받아서’ 플레이어 형태로 올리게 된다면 여기부터는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공 없이, 원상태 그대로 올라와있는 플랫폼에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불어 유튜브와는 별개로 블로거분들에게 사족과 같은 이야기를 전달드려보자면, 이와는 달리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 발행 기사를 ‘캡처’ 또는 내용을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이용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했음에도 안전했다고 하신다면 그건 걸리지 않은 것이지, 걸릴 경우 합의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유튜브 링크, 괜찮을까?

하지만 블로그 유튜브 링크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영상 자체를 게재하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는 네이버 블로그 입장에서 포스팅 안에 포함되어있는 유튜브링크는 결국 네이버 블로그의 사용자를 외부링크로 보내는 역할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입니다. 쉽게 생각해 내 플랫폼을 이용해 남좋은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네이버측에서는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한다지만, 몇 몇 인플루언서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 처럼 해당 포스팅의 게재순위가 밀린다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선택의 영역이니, 본인의 콘텐츠를 빛내거나 내용을 보충설명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또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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