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써클렌즈 껴도 될까? 원칙은..

여권사진 써클렌즈에 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정이 빡빡한 사진이라고 하면 역시나 여권에 사용되는 ‘여권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두 귀를 드러내야한다, 액세서리는 절대 착용이 되지 않는다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셀카가 본인 얼굴이라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의 특성상 이 규정들은 너무 케케묵고 고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컬러렌즈, 써클렌즈 등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고요. 오늘은 이에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여권사진 써클렌즈 타이틀 사진

2018년 규정 완화

여권사진 써클렌즈 착용 여부를 알아보기 앞서 잘못알고 있는 여권사진 규정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양쪽 귀를 까고 사진을 찍으라 말하던 이전과 달리, 현재 여권사진 규정에서는 일부러 귀를 덮은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정도 가려진 상태 역시 허용을 하곤 합니다. 더불어 뿔테안경 착용 전면 금지 및 얇은 테 안경정도만 허용하던 것 에 대한 부분 역시 개정되어 현재는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외교부에서 여권사진에 대한 규정을 완화한 것인데요.

앞서 위 두 항목이 사라졌다곤 하지만, 포인트는 ‘얼굴 전체’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 입니다. 양쪽 귀는 나오지 않더라도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동일하게 3.5×4.5 비율을 따릅니다. 세부조항으로는 정수리에서 턱 끝까지를 기준으로 3.2~3.6cm구간으로 설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유아의 경우 더 멀리서 찍은 사진도 허용됐으나, 현재는 유아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정수리부터 턱 끝까지 길이를 3.2~3.6cm안에 둬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써클렌즈 착용 가능?

본론으로 돌아와 여권사진 써클렌즈 착용에 대한 부분에 답을 드리자면 ‘불가’입니다. 시력교정용 투명렌즈를 제외하고 컬러렌즈, 써클렌즈 모두 원칙상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써클렌즈를 끼고 여권사진을 찍고 해외여행을 잘 다녀왔다는 후기도 있으며, 컬러렌즈를 끼고 해외여행을 잘 다녀왔다는 후기까지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여권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단속을 못할 수 있습니다.

단 출입국 심사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100번을 통과하더라도 1번 걸리게 되면 그 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젠데요. 현재 우리나라 출입국심사가 이전과 달리 자동 출입국으로 바뀌어, 기계가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국을 관리합니다. 다만 현재는 기술력이 완벽하지 못해 비교적 낮은 해상도로 얼굴을 체크한다고 하면, 가까운 미래에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는 만큼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이런이유로 여권사진 써클렌즈 착용하고 찍는 것을 말릴 수는 없겠으나, 절대 권장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치만 선택은 자유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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