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일러 동파, 수리비는 누구 부담일까?

월세 보일러 동파 발생시 책임

겨울이 오면 빌라, 원룸 등에 살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살고있는 집의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인데요. 특히 아파트보다 월세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원룸과 빌라에 살고 계신 분들일수록 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기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월세 보일러 동파, 수리비는 누구의 부담인지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월세 보일러 동파 설명을 위한 타이틀사진

시설물은 집주인의 부담이다

월세 보일러 동파 책임소재에 앞서 몇 가지를 짚어봐야하는데요. 우선 집의 주요설비라고 할 수 있는 천장 누수,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 보일러고장과 같은 집 생활에 있어서 주요 설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하여는 월세 또는 전세 등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소모품’에 한하여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소모품의 예를 들자면 방과 화장실 등 불을 켜고 끄는 형광등과 같은 소모품 그리고 도어락에 사용되는 건전지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물에 있어서 집주인의 부담이라 하였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일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천정을 지나는 가스관 또는 수도관이 있었는데 그 수도관에 직접 무언가 무게를 거는 방식으로 적치한다거나, 매달려있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데미지를 가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의 과실인만큼,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보일러 동파는?

결론적으로 월세 보일러 동파시 수리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대체로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보일러는 주요 시설물로 고장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수리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을 굳이 언급했던데는 시설물임에도 보일러 동파에는 ‘관리소홀’의 문제가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동파는 흔히 일어나는 겨울철 문제이기에, 외출시에도 보일러를 조금씩 가동시키거나 꾸준히 사용하는 등 동파를 예방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이 포인트죠. 따라서 이를 관리소홀로 보고 집주인에게만 책임을 온전히 전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가 맞더라도 보일러의 설치기간이 7년이 넘었다면 이는 노후시설로 보고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년미만이라 하더라도 동파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관리소홀에 대한 일부 책임이 세입자에게도 있다고 보고 합의하여 함께 부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일부러 동파를 하기위해 시설물을 험하게 다뤘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들 수 없는만큼, 오히려 자연재해에 가깝기에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시설물의 수리비를 내는 것이 더 많은 케이스니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동파 커버 바로가기

더불어 이런 분쟁 자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신 분들에게는 ‘동파커버’라는 예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인데요. 시설물 관리를 미리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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