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금지품목, 특히 명절 선물 팔 때 주의할 것들

중고거래 금지품목은?

중고나라에 이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발해지며, 이전과는 인식이 많이 달라져 중고거래는 훨씬 대중적이고 친숙한 경제활동이 됐습니다. 사실 10~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고’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세대들에게는 중고거래란 쓸모 없는 물건의 처분부터 시작해 꽤 합리적으로 좋은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중고거래 금지품목이 존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신고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많은 분들이 명절에 들어온 선물을 팔다가 제재당하곤 하는데, 오늘은 그 리스트를 아래 전달드립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 타이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중고거래 금지품목으로, 건강기능식품법상 명시되어있습니다. 흔히 명절 선물로 건강에 좋은 한약 환부터 시작해 홍삼액기스, 비타민, 각종 영양제 등이 이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데요. 먹지 않는 사람은 집에 쌓아두고 절대 먹지 않는게 또 건강기능식품이다보니, 이 부분에서는 소비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여론을 읽고 최근에는 주무부처와 여러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하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간 주고 받는 것 역시 사실은 합법이 아닌만큼, 만약 처분해야 할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이는 지인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예상하셨겠지만 ‘의약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보다 오히려 개인간의 거래가 더 위험한 물건이 의약품인만큼 쉽게 납득이 가긴 합니다. 참고로 의약품의 경우 폐기를 할 때 일반쓰레기가 아닌 근처 약국에 가서 폐기처분을 요청해야합니다.

안경 및 선글라스(도수가 있는 경우)

중고거래 금지품목 중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이 ‘도수가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입니다.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도수가 들어간 안경 및 선글라스의 경우 ‘의료기기’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의료기기 거래는 앞선 건강기능식품 거래 불가와 비슷한 이유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만약 거래를 희망한다면 도수가 없는 제품만 판매를 하거나, 안경테만 파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금지품목 중 하나는 예상치 못했던 것인데 ‘직구’를 한 물건 중 ‘전자제품’의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파법상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한 물건이기에,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들어 아이폰15 또는 갤럭시Z폴드5 등을 환율이 저렴한 나라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되판다 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구입 후 1년이 지나면 이 때 부터는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핸드폰의 경우도 올해 출시한 제품이기에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명확해 특히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중고거래 금지품목 중 많은 분들이 몰랐던 것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는데요. 이는 정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일부 금액을 보조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품권으로, 현금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심지어 물건을 판매처에서 구매를 한 뒤 현금으로 환불하는 등 방법도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더 저렴하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돈을받고 양도하는 행위는 신고의 대상이 되니, 피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이 밖에도 각종 법에 저촉될 것과 같은 상품, 예를들어 술과 담배, 음란물 등 거래 역시 개인간의 거래는 불법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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