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전기자전거 운전 가능할까? 필요한 면허요건 정리

1종보통 전기자전거 가능?

평소 운전을 하시던 분, 또는 원동기를 모시던 분이라면 크게 관심이 없는 분야가 바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시장을 형성한 모빌리티로, 휴대성 및 좁은 길도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주행의 편의와 더불어 여러가지 이점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기자전거에 입문하고자 하면 종류와 형태에 따라 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혼란을 야기합니다. 오늘은 1종보통 전기자전거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류별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구매를 고려했다면 이 종류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하셨을테니, 간략히만 언급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위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먼저 ‘스로틀형’은 페달에 발을 붙이지 않고도 레버만 당겨서 앞으로 나가는 형태의 전기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전기스쿠터와 다를바가 없는 것으로, 이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PAS형의 경우 직접 페달링을 할 때 전기자전거 모터가 도움만 주는 형식의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파스형의 경우에는 자전거와 동일한 이동수단으로 취급되며,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로틀/PAS를 변경해가며 탈 수 있는 형태의 경우 모드선택이 자유로운 자전거인데, 이 경우에도 스로틀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 면허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

전기자전거 운행에 필요한 운전면허의 종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입니다. 만 16세 이상이 되면 딸 수 있는 면허증으로, 이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125cc이하 오토바이 등에 대한 운전도 가능해집니다.

다른면허는?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는 1종보통 전기자전거 운전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평소 운전을 하고 다녔으며, 보조용으로 활용하기위해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사려다가 법에 저촉되어선 안되기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종보통 전기자전거 운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상으로는 상위에 속하는 운전면허장치를 취득했을 경우 그 하위의 면허는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 셈입니다. 예를들어보자면 수동으로 트럭운전하는 면허를 딴 사람이 자동 승용차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전기자전거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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